임차인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갱신이나
연장, 증액 등을 협의를 할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제로는 실거주할 생각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허위로 연장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고려해야합니디.
그런데 전세연장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1, 임차인이 먼저 연락]
임대인 : 곧 전세계약 만료라 연락드렸습니다.
임차인 : 전세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임대인 : 제가 실입주할 예정이라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임차인 : 알겠습니다.
[사례2, 임대인이 먼저 연락]
임차인 : 전세 연장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임대인 : 제가 실거주할 거니까 만기때 빼주세요.
임차인 : 네.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 상황에서는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화 어디에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동산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하겠다고 말하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쓰겠다는 말을 못할거라며
먼저 말 꺼내는 걸 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또는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 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에서 갱신청구권 행사를 안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실거주하겠다고 해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말고,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실거주에 따른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얻어내야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증거만 충분하다면
소송에서 100% 이길 수 있으며, 법에서 친히 손해배상액까지 계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