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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 안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원가쟁이
2022. 6. 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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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대비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시이행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공평한 경우에만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원상회복 비용이 매우 적다면 거액의 임대보증금과는 불공평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 34697 판결)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