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집주인)의 실거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새 임차인을 들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하면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주민센터마다 다른 것 같음)아마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방법이 아래입니다.
(참고)다시 알아본 결과 2020.9.29부로 법 개정이 되어
과거 임차인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다네요.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한다.

2. 검색결과에서 아래 빨간색 부분처럼 나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의미
(추가) 조회된 건이 본인이 과거에 체결한 전세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1년 등으로 하여
최근 계약인지를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3.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아무 결과도 안 나옵니다.(집주인 실거주 또는 전입한 사람 없음)
※ 주의사항(중요)
: 간혹 확정일자를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가 있으며, 도로명 주소로는
확정일자가 조회가 안되는데,
지번주소는 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둘다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3번까지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임차인존재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작성 시 아래 5번 항목을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면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모르면 전입자가 직계가족인이 임차인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