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의 임대차정보 열람 (주민센터) 올해 초 '아파트실거래가' 어플을 보다가 제가 살던 동의 같은 층에 전세 실거래가가 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작년말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연장을 거절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의 끝자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제가 살던 집인지 확실하지 않아 일단은 인터넷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했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1)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료) 2) 새 임차인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어떤걸로 계약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모르므로 도로명과 지번주소 둘다 조회해야 합니다. 3) 요청기간(조회기간 설정)을 바꿔가면서 조회하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유형은 임차인명.. 더보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판결문) 임대인이 허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무력화한데 대한 소송결과입니다. 뉴스나 유튜버들이 임대인은 손해볼거 없다, 임차인은 소송실익이 없다고들 하지만 소송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그래도 낫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itsmelawyer/222534485985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 받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 받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마음 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많... blog.naver.com 더보기 갱신청구권 거절로 이사 나간 후, 3자에게 임대한 사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확정일자 부여현황)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집주인)의 실거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새 임차인을 들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하면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주민센터마다 다른 것 같음) 아마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방법이 아래입니다. (참고)다시 알아본 결과 2020.9.29부로 법 개정이 되어 과거 임차인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다네요.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한다. 2. 검색결과에서 아래 빨간색 부분처럼 나오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의미 (추가) 조회된 건이 본인이 과거에 체결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