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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정책 발표로 시끄럽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 분양가 = 1)택지비 + 2)건축비
1) 택지비
- 공공택지 : 공급가액 + 택지비 가산비
- 민간택지 :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택지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
2)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 그러나 급격한 가격변동 시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보시면 차이는 택지비의 산정방식인데
공공택지는 LH등이 조성하고 건설사 등에 공급한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민간택지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이므로
토지가격 상승시기에는 분양가 상승이 더딜 것 같습니다.
다만, 3기신도시의 경우 아직 토지보상 등이 원활하지 않고 물가상승 등으로 토지조성 원가가 상승한다면
본청약 시 분양가가 다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파주운정, 검단,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오래전에 토지조성 및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