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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2년 7월 1일부터는
주택관련대출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1. 1주택자만 됩니다.
2.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3. 공시지가 기준 5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5억원 이하)
4. 금융회사 등을 통한 대출만 가능합니다.(1금융, 2금융, 대부업체도 가능)
주택연금의 경우 사실상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로 보고 재산총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5.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해당되며
대출받은 후 공단에 통보해야 공제가 가능.
6.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구매 시에는 관련대출로 인정해주지 않으나,
전세의 경우 신용대출도 주택관련대출로 인정해주고 공제가 가능합니다.